아마 세금보고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대개 평균연봉인 경우 joint로 해서 자녀 크레딧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일 부부간에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난다던가 수입이 상당히 높은 경우 (~$200K) 이상등인 경우는 따로 보고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부부간에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도 따로 보고할 수 있는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40폼 인스트럭션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본인이 6만불, 와이프가 만육천정도면 조인트로 합니다. 따로 하는 경우는 둘중 한사람이 돈을 많이 벌거나 (예로 남편은 5십만불 버는데, 와이프는 가정주부 일때..), 자녀가 많거나, 재혼한 경우, 등등 입니다. 본인의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회계사가 별 신경 안쓰는 이유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그냥 joint filing 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더 환불액수도 많습니다. 따로 세금보고하는 경우는 한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은 월급을 받는 다던가 한 사람은 환불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두 사람이 다 같이 세금채무를 지기 싫은 경우, 한사람이 20만불 이상을 받아서 세금혜택을 못받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부로 함께 filing 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