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이 많아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경우

  • #313823
    네라 192.***.113.253 4722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꾸벅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계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와 합병하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좀 올랐습니다. 시가가 20억 정도인데 스탁홀드를 내년부터 20%씩 파는걸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팔면 미국의 계좌에 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에 가져가서 보고를 하면 약 40%를 떼간다고 하는데, 혹시 미국에서 집을 사도 그렇게 떼가는가요? 혹은 비지니스를 산다거나 하면 그 집/비지니스 세금이랑 주식판 세금이랑 똔똔(딱히 뭐라 표현해야할지.ㅎㅎ) 되나요? 그냥 세금 다 내자니 아깝고 내년에 아내와 애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것 같은데 집을 사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미국에 지인들이 많이있습니다…
    잘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탈세말고 절세하는 법으로요) 감사 감사..꾸벅

    • 지나가다 216.***.45.4

      20억 자산의 처리를 놓고 전문가와 상의해야지 workingus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무얼하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전문가 아닙니다.)

      우선 질문에 답하자면
      1) 일단 세금은 다 내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투자하는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고로 정해진 세금은 다 내야합니다.
      2) 탈세할 생각은 하지마세요. 한국 국세청에서 외국계기업 정기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임직원들 스탁옵션 관련 서류 받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외국 계좌로 돈 들어오니 한국에 신고 안해도 넘어갈꺼라 생각하는데, 다 걸립니다. 주변에서도 벌금낸사람 (억단위 이상) 열명 이상 봤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려면 시가 20억 정도인 스탁홀드의 정체를 알아야하는데요.
      1) 스탁옵션: 이건 판매하는 날에 전액 을종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연말정산할때 한국에서 받은 갑종근로소득과 스탁을 판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원글님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2) 스탁유닛(RSU): 이건 팔수 있게 되는 날의 싯가가 을종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팔때는 해외주식양도소득으로 잡힙니다.
      3) 보호예수된주식: 만약 한국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참여를 했었고, 이게 모회사와 합병되면서 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면 더 복잡한데요.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득으로 봐야되는거라서.

      하여간 내년부터 받으실 주식의 정체를 원글님이 아시는게 중요하구요. 1) 2)번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처리하건 미국에서 처리하건 예외없이 관련된 세금을 내야합니다. 혹시나 스탁옵션을 Qualified Stock Option으로 받으셨으면 미국에서는 좀 다르긴한데, 어쨋거나 이것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제공한 노동을 댓가로 해서 받는거이므로 한국에도 소득세 분할납부해야 됨”이 한국 국세청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ㅎㅎ 128.***.136.10

      윗분 완전 전문가신거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