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부부가 함께 아님 혼자??

  • #313807
    직장인 99.***.92.76 3033
    Tax신고를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되서 좀 물어 봅니다.

    먼저 집사람은 현재 일을 안하고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택스 신고를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아님 저만 하면 되는건지…모르겠네요.

    집사람 이름으로는 은행 구좌에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 있는것과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있는것,그리고 아파트 이름도 집사람으로 되 있고요.

    질문은 저 혼자만 택스 신고를 하는것과 부부 같이 하는것과 뭔 차이가 있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막연한 질문이지만 미국 생활에 처음으로 택스 신고를 하는거라

    ….CPA에 물어 보면 되겠지만 어느 CPA에게 부탁을 하는것도 알아봐야 하고 또 묻기전에 약간은 알고 가는게 나은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원글 99.***.92.76

      원글 입니다
      참고로 집사람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 76.***.180.87

      같이 하는게 (married filing jointly) 이득입니다.

    • 123123 108.***.220.113

      generally, unless you and your wife both have very high income, married filing jointly saves you more money (less tax).

    • 세금원칙 67.***.170.54

      미국세금의 원칙은 “결혼(married)해서 애(dependents)를 많이 낳고 일해서(earned income) 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혜택을 준다”입니다. 님과 같은 가족중심의 중산계층을 위해서 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과 원천징수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님과 같은 분들은 대단히 많은 refund를 받습니다. 당연히 married jointly로 해야지요.

      참고로 미국의 주들은 세법상 common law; community property로 나눕니다. 후자에 속하는 주에서는 배우자 중에 한사람만이 일해서 벌어도 다른 배우자도 그 소득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남편만 소득이 있어서 남편소득의 절반은 부인 것입니다. 혹시 이혼시에도 이 룰이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자 일했다고 혼자 세금보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모두를 하나의 tax identity로 간주합니다.

    • 원글 99.***.92.76

      그렇군요..
      윗분들 도움 주심에 너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