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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이투로 있으면서 회계사가 세금보고를 해주다가이번에 첨으로 세금보고를 할려니 모르는거 투성이라서요우선 저희 신분은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한 상태구요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작년에 남편이 파트타임으로 5000불 정도의 수익이 있구요 w-2 도 받았습니다가족 네명이고 아이가 둘인데 한아이는 시민권자고 한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ssn이 없어요 저하고 남편은 ssn 있구요이럴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itin넘버를 신청해서 child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8살이구요 만약 된다면 신청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텍스폼이랑 같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번호가 나와야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텍스폼은 어떤걸로 하면 될까요 1040을 하면 될까요?아시는분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좀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