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도움이 절실합니다.2008년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로 $2465불 받았고요, 2010부터 리페이먼트 하는 거라고 해서 작년에 택스터보로 택스리펀 신고할때 포함 시켰거든요.form 5405 first-time homebuyer credit and repayment of the credit 2010년걸 보니다른 란에 체크 한거 없고 part iv repayment of credit claimed for 2008 or 2009에14번에 “2,465”16-b에 체크표시하고16번에 “164.” 표기 되있어요.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 IRS에서 레터가 왔는데 금액 책정이 잘 못 됐다면서, 3월 5일 까지 $169.29을 내라고 하드라고요.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작년거 하면서 저희가 받을려는 택스 리펀에서 $164불을 차감된게 아닌가요? 아님 따로 체크를 보냈어야 했던 건가요?저희가 이번년에 2번째 집을 구입하면서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을 상태에서 운전 면허증에 주소를 바꿨다가 다시 전 주소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터를 보낸걸까요?혹시 저같이 작년 택스에 포함했는데 또 페이 하라고 나온 레터 받으신 분 계실까 싶어서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