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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몸을 다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Disability Insurance 베너핏을 받았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가 아니고, 다쳐서 의사가 편지 써주고 보고해서 전 직장 수입의 약 70퍼센트를 받고 있습니다.이것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연방세만 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다쳐서 받기 시작한 것은 안낸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1099같은 폼이 오지 않았습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다 몸을 다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Disability Insurance 베너핏을 받았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가 아니고, 다쳐서 의사가 편지 써주고 보고해서 전 직장 수입의 약 70퍼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연방세만 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다쳐서 받기 시작한 것은 안낸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1099같은 폼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