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세

  • #313738
    처음이에요 173.***.28.23 3065
    세금신고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초보인데요.

    미국내에 수입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낸 적이 없구요. 그렇다면

     

    1. 세금 리턴을 신청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맞는 건가요?

    2. 신용카드사나 집모기지은행, 자동차할부회사 등에서 요즘 보내온 내역서들도 한국의 소득세 연말정산용처럼 사용하라고 보낸 것이 맞겠지요? 결국 세금 리턴을 할 게 없다면 이런 것들도 사용할 데가 없는 것이겠지요?

    3.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게 나왔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깎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피티션을 내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대략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이것도 마감일자가 있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답변 주실 것에 대해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어서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 잘알지도못하면서 108.***.0.53

      #1. tax return 은 일반적으로 미리낸 택스를 연말정산을통해 돌려받는겁니다..
      tax 낸게 없다면 이 아니라 소득이없거나 일인당 9,000 불 이하면 택스보고를 안하셔도 되는겁니다.. 왜냐면 9,000 까지는 일인당 일반적으로 택스를 낼 껀덕지가 없기때문에 혼자서는 9,000 불 조인트로는 18,000 까지는 안해도 괜찮은겁니다.. 하지만 애들이 주렁주렁있다면.. 택스낸게 없다하더래도 인컴이 적으면 적은금액이라도 받으실수있습니다.

      #2. 세금보고를 안하신다면 필요없겠져..

      #3. 주택의 평가액이 높아서 택스가 높은것처럼 느껴지면 town 에 appeal 할수있습니다만..
      그래봐야 이게 우리집만 주택가격이 높아서 많은 택스를 내는게 아니라 전체 town budget 을 각 가구와 가구가 차지하는 lot 크기및 주택가격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방식이라..
      동네전체 집값이 올라갔다면 결국 부담하는 % 는 비슷해서 tax 가격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appeal 은 아무때나 신청하는게아니라 town 서 전체적으로 평가했을때 한달이나 두달등 정해진기간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처음이에요 173.***.28.2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답변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께요.
        “택스낸게 없다하더래도 인컴이 적으면 적은금액이라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미국내 소득이없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외에는 소득세 등 세금을 낸게 없는데도, 택스보고를 하면 진짜 아이들 때문에라도 리턴(또는 아예 보조)을 받을 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