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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초보인데요.미국내에 수입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낸 적이 없구요. 그렇다면1. 세금 리턴을 신청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맞는 건가요?2. 신용카드사나 집모기지은행, 자동차할부회사 등에서 요즘 보내온 내역서들도 한국의 소득세 연말정산용처럼 사용하라고 보낸 것이 맞겠지요? 결국 세금 리턴을 할 게 없다면 이런 것들도 사용할 데가 없는 것이겠지요?3.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게 나왔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깎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피티션을 내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대략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이것도 마감일자가 있겠지요?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답변 주실 것에 대해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어서 너무 고민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