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와 영주권

  • #313716
    이진철 71.***.139.154 3853
    올해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작년 2011년에는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택스 보고시

    EIC를 받을 수 없나요?
    • 원글 71.***.139.154

      게시판 검색 후 자문자답입니다.
      세법상 취업비자는 레지던스이고, 쇼셜카드에 ‘일하지 말라’는 말만 없으면
      부부 모두 유효한 쇼셜 번호라고 합니다.
      고로 취업비자로 10년, 그중 ead로 3년 넘게 살다 이번 2월달에 영주권 받은 저는
      EIC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작년 직장에서 다쳐서 일을 많이 못해서 연봉이 적었는데… 죽으란 법은 없네요.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 (EIC)

      sorine.kseane.org/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데, 이것 역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ITIN이 아니라 SSN이 있어야 한다. (단,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그리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가 F2, H4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부부는 보통 해당이 되지 않는다.

    • 낮잠 71.***.48.2

      우선 영주권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소셜 넘버를 부부같이 신청하여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셜넘버가 나온후에 2011년치 EIC포함해서 택스리턴하세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을 1040X (amend) 해서 보내면 지난 3년간 받지 못했던 EIC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꽤 큰 목돈이 들어오겠네요.. 축하합니다..1040X는 인터넷 서치하거나 터보택스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 2030 74.***.91.67

      제일 오래된 연도는 금년도 4월 15일이 마감일이 되므로 잘 계산해서 가능하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1년치는 잃어버리는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실수 있을때 받아야죠..(^_^)…. ㅊㅋ ㅊ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