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검색 후 자문자답입니다.
세법상 취업비자는 레지던스이고, 쇼셜카드에 ‘일하지 말라’는 말만 없으면
부부 모두 유효한 쇼셜 번호라고 합니다.
고로 취업비자로 10년, 그중 ead로 3년 넘게 살다 이번 2월달에 영주권 받은 저는
EIC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작년 직장에서 다쳐서 일을 많이 못해서 연봉이 적었는데… 죽으란 법은 없네요.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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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데, 이것 역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ITIN이 아니라 SSN이 있어야 한다. (단,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그리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가 F2, H4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부부는 보통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선 영주권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소셜 넘버를 부부같이 신청하여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셜넘버가 나온후에 2011년치 EIC포함해서 택스리턴하세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을 1040X (amend) 해서 보내면 지난 3년간 받지 못했던 EIC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꽤 큰 목돈이 들어오겠네요.. 축하합니다..1040X는 인터넷 서치하거나 터보택스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