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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K 128.***.146.79 2400
    저는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며 2009~2011년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의 급여는 없었습니다. 올해 paid positioning으로 변경되면서 tax관련된 정보를 읽다보니 qualified child의 경우 일정금액 t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아이에 대한 tax refund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올 해 paid position으로 변경되어 내년 이 맘 때에는 일반적인 tax보고를 하게될 텐데 이 때 역시 아이가 동반자로 보고되어지구요 헌데 qualified 조건에 under 17이라고 되었있는데 올 5월이 지나면 만 17세가 됩니다. 이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건지 일단 보고하면 17세 이전인 4월까지로 자동 계산되어 refund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