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택스리턴 질문입니다.

  • #313659
    질문자 131.***.63.17 3661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여러 글을 읽어보았지만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2011년 3월 부터 OPT로 워싱턴주에서 근무했습니다. 와이프는 F2이고 ITIN/SSN은 없습니다. 두 아이(미시민권자. 3살, 1살)가 있고요. 현재 영주권 진행 중이며 올 3-4월 쯤엔 나올듯 합니다.

    W2에는 wages는 $45k이고 fedeal tax income withheld는 $5.7k정도네요. 나머진 다 0입니다. 다른 인컴은 없고요.

     

    1.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시 1040NR을 안해도 되나요? 안하는게 유리한듯 싶어서요.

     

    2. 만일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ITIN을 이번에 신청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면 SSN나올텐데 시기가 택스리턴전에 나오면 SSN을 사용하겠지만 확실한게 아니니 마냥기다리긴 좀 불안하고요. 이번에 ITIN신청하고 내년부터 SSN을 사용하는게 안전하겠지요?

     

    3.터보택스에서 등록 중, 이사비용도 디덕션이 된다해서 입력했습니다. 시카고서 워싱턴으로의 이사여서 비용이 좀 나왔는데, 영수증이 없네요. 영주증 다 첨부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처음하는 택스리턴인데다 제가 이런쪽으론 영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파워볼 당청이라도…^^

     
    • t 74.***.30.183

      1. 2005년에 오셨나요? 만 5년이 넘으셨으면 1040으로 File하셔도 됩니다. 다만 만 5년이 넘었으면 원래 FICA Tax도 떼야되지요.
      2. 네, 대신 SSN으로 File했을때 Credit이 조금 더 나올것 같은데요, $45,000이고 아이가 두명이면 Earned income credit이 다만 몇백불이라도 나올건데… SSN 나올때까지 Extension하시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ITIN으로 했다가 나중에 Amend해도 되지만 귀찮죠.
      3. 영수증은 첨부하실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자진보고 후 정부에서 요구하면 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잘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 t 74.***.30.183

      참 파워볼 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