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텍스보고하고 싶어요. 꼭 좀 도와주세요.

  • #313647
    지대로 107.***.242.123 2922

    작년에 irs에서 무료로 파일링해주는 vita가서 옴팡데였어요. ㅠ.ㅠ
    저랑 신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고, 거기서 묻는 것만 대답해주는 식으로 파일링했어요.
    나중에 알고봤더니 잘못되었더라구요.
    그래서 amend해서 다시 파일링했구요.
    그래도 여지껏 찝찝한 맘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설이구요.

    올해도 좀 복잡합니다.
    남편이 작년에 F1->OPT(3월)->H1B로(10월) 비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덩달아 제 신분도 바뀌었겠지요?

    일단 미국온지 만 5년 안되어서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없지만
    중간에 신분이 바뀌어서 resident alien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도 같은데

    더 정확히는 non-resident로 해야할 것 같애요.

    그런데 3월말에 남편이 취직을 해서 쇼설택스+메디케이드택스 모두 납부하였는데
    non-resident로 파일링하면 소셜택스+메디케이드택스 회사에 말해 돌려받고
    혹시 회사에서 안 해주면 irs에 뭔서류를 파일링하라고 하더라구요.
    form을 1040NR로 해야하는지 1040으로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택스에 문외안인데 인터넷 서치로 조사를 좀 했더니
    파일링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액이 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파일링 할때 저를 빼고 했어요(vita에서 시스템이 튕긴다고 절 뺐어요).
    올해는 저를 넣고 할려구 해요.
    그래서 irs 지역오피스 갔더니 파일링해서 오면 접수를 irs에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질문의도는
    1. 택스 파일링 폼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할까요?
    2. married jointly로 하려는데 저는 w-7작성해서 쇼셜란에 999-99-999 넣고 첨부하면 되나요?

    별로 어렵지 않을꺼라 생각했던 택스파일링.
    생각보다 까다로와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5.***.62.6

      세법상 신분과 이민법상 신분은 다릅니다.

      만약 non resident alien이라면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1040NR 혹은 1040NR-EZ로 신청하셔야 하고, resident alien으로 하신다면 소셜, 메디 돌려 받을 수 없지만 1040 혹은 1040-EZ 등으로 신고 하세요.

      두분 jointly로 신고하시면 작년에는 single로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efile안될 겁니다. 가까운 회계사 사무실로 가시거나 turbo tax 등의 sw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