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급여도 보고하여야 하나요?

  • #313641
    KS 116.***.129.244 3340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직장생활 마지막 11년 5월까지 받은 급여가 있는데 세금보고에 수입으로 포함하여야 하나요? 한국에 소득세를 낸 급여입니다.
    • .. 198.***.56.5

      영주권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H1B으로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 64.***.249.6

      아직 영주권자이시라면 세금보고에 포함을 하시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 KS 116.***.129.244

      좀 더 자세히 제 상황을 올려드리면,
      -10년말 한국에서 영주권 받았고
      -한국에서11년 5월까지 다니던 직장 월급과 퇴직금 소득(한국에 소득세 납부)
      -퇴직금으로 한국의 각종 대출금 상환하고 잔액 미국으로 송금.
      이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Mohegan 20.***.64.141

      (택스전문가가 아니지만)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IRS에서 이의가 있다면 연락오겠지요. 그때가서 설명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