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아기 한국 의료보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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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108.***.41.187 7084

    안녕하세요?

    부모는 영주권자이고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굳이 출생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국 방문하여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시 단기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권자 아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H 198.***.159.18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하시면 자동으로 보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의 경우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한국에 1달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한국에 출생신고하시려면 미국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aaa 71.***.25.55

      영주권자도 3개월 채류해야 보험적용되지않나요?…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면 한국법상 자동적으로 한국국적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출생신고를 하든 하지 안했든 이미 한국법상 아기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 JH 198.***.159.18

        출생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가지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아기가 한국국적을 가진 것과 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3개월 체류해야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로 제 딸아이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날짜가 아닌, 출생신고한 날짜부터 출국한 날짜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병원에 가질 않았으니 보험 혜택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혜택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저도 딸아이의 보험료 때문에 전화로 길게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