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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는 영주권자이고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굳이 출생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국 방문하여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시 단기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권자 아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는 영주권자이고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굳이 출생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국 방문하여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시 단기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권자 아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