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t 텍스 리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 #313610
    궁금이 24.***.165.43 4051
    작년에 7천불넘는 금액을 학교에 페이했구요.  남편의 연 소득은 육만불이구요.  이럴경우 제 education에 대한 텍스리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텍스리턴받을때 내역이 디테일하게 다 나오나요?  글을 얼마전에도 남겼었는데, 어떤분이 리플 달아주시기를 “gross income에서 4000불까지 공제됩니다. Form 1040: 34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답변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h1 저는 h4 비자입니다. 

     

    남편말로는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텍스리턴이 많이 안나온다는데, 이말을 믿을 수가..ㅡ.ㅡ;;  그저 꿀꺽하려는거 같아서요.  ㅡ.ㅡ;;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t 74.***.35.242

      남편분 말씀이 맞습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credit도 없어지고 혜택도 없어지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그나저나 남편분이 참 불쌍하네요. 부인이 남편말은 믿지않고 여기 사람들 말을 믿으니..

    • 소리네 199.***.160.10

      연소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비와 관련된 기준 연소득은 부부 12/16/18만불 (종류마다 다름) 등이므로
      6만불 정도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비에 의한 세금 감면은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원글님의 경우에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금액이 많은 것…)

      * Tuition and Fees Deduction = (소득공제 $4000) * (Tax Bracket 15%) = $600
      * Lifetime Learning Credit = $7000 * 20% = $1400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2500

      만약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중에서 Lifetime Learning Credit를 적용한다면 약$1400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Form 1040. Line 34. Tuition and fees (Form 8917)
      Form 1040. Line 49. Eucation credits (Form 8863)

      세금 계산은 1년간의 여러가지 소득을 합한 후 (Gross Income),
      소득 공제 (Deduction)을 적용해서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이고
      이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일단 세금액을 계산한 후
      다시 Tax Credit 만큼 세금을 빼줍니다.

      세금 보고 (Tax Return)이라는 것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액을 결정한 후,
      작년에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었던 원천징수 세금액 (Tax Withholding)과 비교해서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낸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1400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냥 딱 $1400 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액에 따라서
      이번 Tax Return 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그런데…
      Tax return 받는 돈을 가지고 부부가 내 돈, 네 돈 하는 것이
      제게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원글님이 받으신 1098-T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 돈은 원글님의 돈 인가요 ?
      그런데, 남편분이 소득이 없었다면, 원글님이 1098-T을 받았어도 이에 대해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남편 돈인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