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끝나가는데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네요

  • #313580
    고민 173.***.30.122 3391
    이번주에 숏세일이 끝나는데,

    셀러측에 몇천불이라도 줘야 할것같네요.

    집을 약간 낮은 금액으로 샀고 셀러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몇천불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게 연방법에 걸린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 206.***.32.194

      글쎄요. 낮은 금액으로 샀어도 그건 은행이 손해보는거지 어짜피 셀러한텐 한푼도 안 가는거 아닌가요?

    • bbb 12.***.91.122

      엄연히 불법인데요. 은행은 손해를 보게 돼는거구요.
      숏세일도 끝나간다면서.. 그냥 셀러가 안돼서 그러시는건가요?
      현금으로 하시면 좀 낫겠지만,
      나중에 오히려 셀러한테 약점잡히실수도 있구요.

    • 전혀 98.***.211.138

      전혀 주실필요없어요..손해는 은행이 보는것이지..그들이 아닐텐데요..

    • 전혀2 67.***.61.229

      2년전 숏세일 나온집 offer 넣었을때가 기억나네요. (이미 1년 넘게 listing 되어있던 상태였죠)집주인이 딸들이 집을 넘기게 된것을 알게 될까 걱정하던 모습을 보고 안됐구나 했지요. 그런데 offer 처리가 몇번 안되니.. 그 집주인이 그 집에 3년이상을 그냥 거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불쌍하다 생각하는 측은한 마음은 바이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게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