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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에 아주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눈길에 미쳐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우회전을 위해 갑자기 정지한 앞차를 아주! 살짝 박았는데요.
제차는 전혀 손상이 없었고 앞차가 약 30년된 차로 겉보기에도 정말 멀쩡했어요.
앞차 운전자가 히스페닉에 자기차도 아닌것같고 보험도 없는것 같더라고요.
뒷좌석에 한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불러 리포트했고 제 보험회사에 연락해 다 맡겼습니다.
경찰 불러 리포트하는 내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안나왔구요 운전자도 멀쩡했습니다.
제 보험회사 (statefarm)에서 제 차 사진을 찍으러왔는데 보더니 전혀 이상없다고 걱정말라고하고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한다고 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촉시도하면 만나지 말라고했습니다.
벌써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아직도 사건이 클로즈안된 걸로 보아 피해자측에서 보험금을 타내기위해 목이 뻐근하다고(추측입니다; 의료상)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한테는 연락이 없는데.. 여지껏 클로즈가 안되어 슬슬 걱정이 됩니다.제 커버리지는
liability-bodily injury $100,000 each person / $300,000 each accident
/property damage $50,000 each accident
Uninsured Motor Vehicle $100,000 each person / $300,000 each accident
Underinsured Motor Vehicle $100,000 each person / $300,000 each accident
Medical Payments $10,000 each person이정도 인데요.
만에 하나 제 커버리지를 초과해 그쪽에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