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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 부부입니다. 미국엔 학생비자로 신랑은 2007년 전 2008년에 왔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2년 째 일하면서 이번이 두번째 택스 보고를 하게 됐어요.
작년엔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엔 좀 미리 미리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1098-T form이라는 걸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낸 등록금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사이트를 뒤지니까 아이디랑 이름 치면 프린트 가능하게 해놨던데 전 입학당시 SSN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되있더라구요. Nonresident alien은 따로 신청하라고 하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미국에 2008에 입국 2012년이 5년이 되는데, 입국한지 5년 미만이지만 학교에서 Graduate Assistant 로 일하고 있는데 1098-T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또, 신랑은 2011년이 5년이 되는데 일은 저만 하거든요? 제가 신랑 등록금을 같이 보고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신랑 등록금이 더 크거든요.등록금 환급 신청이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 도대체 헷갈려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