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수입, 세금신고

  • #313544
    세금신고 99.***.148.84 2675
     질문1>

    고교 재학중인 아이(만18세)가 여름방학때  일을해서 $1,000을 벌었습니다.

    떼어가는것 없이 check 한장으로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요.(카운티 교육청 발행  check)

     

    아이이름으로  따로 세금신고 filing해야 하나요? 아니면 dependent로 함께 할수 있나요?

     

    질문2>

    대학에 다니는 아이(만20세)는  외부에서 장학금 $1,500을 받았는데

    이 아이도 따로 filing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 dependent로 들어가서 함께 filing 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67.***.170.54

      님의 경우는 두 아이를 dependent로 하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dependent가 소득이 있을 경우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계산방법이 1040 instruction의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이 “Do you have to file?”이고 chart-B Fo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s에서 설명하는대로 그대로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5700불 (2010년 기준) 이상이면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님의 아이의 경우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아서 교육비에 사용하면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로소득 (unearned income)이 950불 (2010년 기준) 이상이면 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학금을 받아서 일부는 교육비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만 불로소득이 됩니다.

      • 원글 99.***.148.84

        …님,
        답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