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발행되지 않고 1042-S만 있는 경우 tax return

JSTA 104.***.253.29

MA 는 텍스 트리티를 인정하지 않는 13개 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42-S에 있는 금액은 보고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W2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중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텍스트리티 금액과 동등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처리한 회계사/세무사가 인터네셔널 학생과 텍스트리티에 대한 경험이 없는것 같습니다.

수정 텍스보고는 오리지널 보고보다 초보자에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텍스트리티와 인터네셔널 학생 텍스보고에 경험있는 사람에게 맞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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