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발행되지 않고 1042-S만 있는 경우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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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d 66.***.30.6 1256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학위과정 3년차에 있는 학생인데 (이번이 두 번째 tax return) 며칠 전에 4월에 state tax file (매사추세츠 주)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adjustment 레터가 날아왔습니다. adjustment 결과에 따르면 제가 $150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고지서도 같이 날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tax 업체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 (한 가지 field에 잘못된 숫자를 적으면 뒤 항목들에서 덧셈 뺄셈이 잘못되면서 줄줄이 계산이 다 틀려 버리는…)이라서 amendment 를 작성하는 중에 문의 글 올립니다.

    작년에는 W-2 폼이 발행되었었는데 올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교에 여러번 물어봐도 제가 fellow 신분으로 되어있어서 W-2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하고 각각 다른 금액이 찍힌 1042-S 폼 두 장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1042-S에 적힌 금액은 tax treaty에 의해서 tax exempt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income을 0으로 리포트 해도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federal tax는 이렇게 해서 전액 exempt되었습니다. federal이 따로 tax를 요구하지 않는데 state에서 같은 금액에 대해1500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업체에서 작성했던 state tax return에는 wages, salary, tips 에 해당하는 항목에 0이 아닌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위에 고지된 금액이 발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tate form instruction에 따르면 이 항목에는 W-2에 적힌 금액을 쓰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는 아예 발행된 W-2 자체가 없는데 어찌됐든 fellowship으로 실질적인 “income”은 있는 건 사실이라 이걸 wage로 리포트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님 문자 그대로 W-2가 없으니 0으로 리포트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state tax return이라서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보신 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TA 104.***.253.29

      MA 는 텍스 트리티를 인정하지 않는 13개 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42-S에 있는 금액은 보고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W2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중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텍스트리티 금액과 동등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처리한 회계사/세무사가 인터네셔널 학생과 텍스트리티에 대한 경험이 없는것 같습니다.

      수정 텍스보고는 오리지널 보고보다 초보자에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텍스트리티와 인터네셔널 학생 텍스보고에 경험있는 사람에게 맞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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