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한국회사에서 받은 수입 신고방법

  • #313420
    세금궁금 50.***.225.84 2926

    미국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외에 이번에 한국회사한테 일을 좀 해주고 돈을 8000불가량 송금받았읍니다.

    이소득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것 맞죠?
    1099는 발행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소득신고해야는지요?
    self-employed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일을 하려고 이주일간 한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비행기표며 한국에서 든 체류비용이 따로 나온게 아니라 이 돈에 포함되어있는데 (총 4000불정도 는 될거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원론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글의 경우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네요. 그냥 4000불 기타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Form 1040: 21 other income에 금액과 간단한 설명을 적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없는 소득을 일부러 만들어서 EIC을 더 받을려는 행동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소득이 더 있다고 세금 더 내겠다면 irs에서는 당연히 찬성이지요. 그런데, 근거자료도 없는 소득을 악착같이 보고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잉충성입니다. 세금을 낼 의사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일하고 인보이스 발행하고 송금받고 했으면 됐을텐데요.

    • 세금궁금 50.***.225.84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처음부터 세금을 낼의사도 있었고 계약서와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있고, 약식이긴하지만 인보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보이스와 계약서가 있으면 세금보고시 쉬워질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어차피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는 1099을 발행하지 않는것은 같은것 같은데요…혹시 이부분도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t 96.***.40.144

      ‘원칙적으로는’ $8000 income, $4000 expense로 처리하셔서 schedule c에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t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거서류가 모두 갖추어줘 있었네요. 국제간의 교역(상품, 써비스)에는 원래 1099가 없습니다. income, expenses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이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넘어 갑니다. 후일 irs 질의에 대비해서 근거서류는 3년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궁금 50.***.225.84

      답변글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