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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외에 이번에 한국회사한테 일을 좀 해주고 돈을 8000불가량 송금받았읍니다.
이소득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것 맞죠?1099는 발행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소득신고해야는지요?self-employed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일을 하려고 이주일간 한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비행기표며 한국에서 든 체류비용이 따로 나온게 아니라 이 돈에 포함되어있는데 (총 4000불정도 는 될거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는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