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 #313415
    궁금 156.***.123.140 2952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포닥이구요

    4인가족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를 신청했을 때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76.***.1.115

      잘은 모르겠지만…..불이익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 98.***.227.197

      나중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포닥이면 유학올 당시에 재정문제에 대한 affidavit에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public nuisance를 끼치기 않겠다고 서약을 했을겁니다. 미국사회에 피해를 줬거나, 주고 있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국에 영구 거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닥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없는 임시거주자가 생활보호대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지나가다 173.***.232.220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한다는게 welfare를 신청한다는 말인가요?

      포닥에 4인가족이시고 배우자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경제적으로 힘이 드실텐데 힘내시구요.. 예전에 주위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포닥 가족들 아기 있으면 분유도 어디서 공짜로 받고 하던데 아마 그런 연방/주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시민권 76.***.145.136

      예전에 시민권 신청할 때 알아보니깐, cash aid 받는 것만 없으면 메디칼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아요. cash aid 는 받았다고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추가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깐요. welfare 범주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의료혜택은 괜찮지만 cash aid는 신청하지 마세요. WIC 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영주권 받을때와는 또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 Bostonian 173.***.253.29

      영주권자가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 신청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해서 됬다하여도 한국에 갔다 온게 알려지면 소시얼월페어 디파트먼트에서 바로 지원받은 금액 추징합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바이오쪽 포닥들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저소득층(완전 빈곤층은 아니구요) 범위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경계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몰랐었지만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