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포닥이면 유학올 당시에 재정문제에 대한 affidavit에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public nuisance를 끼치기 않겠다고 서약을 했을겁니다. 미국사회에 피해를 줬거나, 주고 있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국에 영구 거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닥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없는 임시거주자가 생활보호대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시민권 신청할 때 알아보니깐, cash aid 받는 것만 없으면 메디칼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아요. cash aid 는 받았다고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추가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깐요. welfare 범주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의료혜택은 괜찮지만 cash aid는 신청하지 마세요. WIC 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영주권 받을때와는 또 다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