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영구 귀국시 joint married or single??

  • #313403
    none 67.***.126.245 2911
    여태까지는 married joint로 신고 했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게 되고 저와 아이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택스신고시 배우자 이름 빼고 아이와 나만 신고 할려고 하는데, married joint로 해야 하나요? single로 해서 아이들을 디펜던트로 할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고 한국간 배우자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싱글로 해서 내 이름 하고 아이들을 디펜던트로 해도 아이들에 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t 74.***.35.242

      배우자를 빼고 아이들을 dependent로 하시면 ‘head of household’ 상태가 되시며, 그렇게 file하셔도 됩니다.

      다만 IRS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는데, married joint 로 했을때는 ‘Earned income credit’이 나오지 않았는데 head of household로 file했을 경우는 그 credit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wife분이 SSN 대신 ITIN을 갖고 계신 경우가 그런데요,(9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그런 경우는 ‘Earned Income Credit’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head of household로 file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none 67.***.126.245

      답변 감사합니다.. 부부둘다 소셜넘버 다 있고, 그동안 married joint로 신고해 왔습니다..
      head of household로 , 저와 아이들만 신고 해도 되고, EIC credit도 나올수 있다니,, (물론 저의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저의 이해가 틀렀다면 정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배우자가 SSN or ITiN 인지 어떻게 알까요?
      물론 작년 택스 정보를 보면 알수도 있겠지만…

    • 지나가다 98.***.227.197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도 married jointly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그냥 집을 나가서 6개월이상 연락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가 집을 나간 한쪽이 따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글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따로 하지는 않을테니까 원글님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아된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원래 부부둘다 소셜넘버도 있다면 당연히 married jointly로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EIC은 married jointly가 head of household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 t 96.***.40.144

      원글님// 와이프분도 소셜넘버가 있으시고 joint 상황에서 EIC가 나오지 않는다면 head of household로 해도 EIC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말그대로 저소득층 지원이니까요..
      ITIN 구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is a tax processing number issu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t is a nine-digit number that always begins with the number 9 and has a range of 70-88 in the fourth and fifth digit. Effective April 12, 2011, the range was extended to include 90-92 and 94-99 in the fourth and fifth digit, example 9XX-90-XXXX.

      지나가다님// 물론 Legally married 상황이라면 따로 살아도 joint로 보고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은 아빠와 아이들이 SSN이 있고 엄마는 ITIN인 경우 joint로 file하면 no EIC, head of household 인 경우 EIC가 나오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간결하게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경우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