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없는 타주에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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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70.***.158.52 3484
    안녕하세요,

    CA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F1 학생이고

    7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대략 5개월간 TX에서 거주하며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TX는 income tax가 없는 관계로 state tax 없이 federal tax만 냈습니다.

     

    질문 #1.

    이제 인턴을 끝내고 CA로 돌아가게 되는데,

    2011년 state tax return을 할 때, 해당하는 5개월동안 TX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CA state tax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상으로는 내야할 것 같은데,

    같은 학교, 같은 랩에 있던 선배는 2-3년 전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CA state tax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곳에 여쭙니다.  

    참고로, 단 5개월간의 이주라서 DMV 주소와 CA 면허증,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질문 #2.

    제가 아직 F1 비자 학생이지만

    제가 미국에 들어온 지 5년이 넘어서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CPT로 일할 때

    FICA (소셜 + 메디케어) tax를 내는 것이 정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니가다 75.***.62.6

      1. Texas에서 번 소득을 CA에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A에서 tax return할 때, TX에서 얼마동안 일했고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1040 또는 1040EZ로 소득신고 하실거면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내세요. 1040NR 신고하면 income deductible이 2,000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단 지켜주셔야 할 것은 소셜, 메디케어 안내실 거면 1040NR, 내실거면 1040.
      소셜, 메디케어 안내시고 1040나 1040EZ로 신고하시면 골치아픈 일이 후에 발생할 가능성 많습니다.

    • JY 70.***.158.5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특히 1번.. ^^
      일단 resident alien이라 FICA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040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괜한 일 만들 뻔 했군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경험자 72.***.122.153

      Texas 에서 번돈을 CA에 납부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예을 들어 수입 $50,000 7/1/11 ~11/30/11 at TX, 수입 $0 1/1/11 ~ 6/61/11 at CA 이시면(CA에 거주),
      ($50,000 + $0) / (365일-5개월) = $ 만큼을 소득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CA 가 좀 싸가지 없지요, 그 많은돈 어디다 쓰는지…….

    • JY 70.***.158.52

      흠..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것인지… ^^;
      그런데 총수입을 CA 거주기간으로 나누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1-7월까지는 학교에서 받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총수입을 CA 거주기간으로 나누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데…
      아, 택스는 항상 어렵습니다.

    • Mohegan 20.***.64.141

      제 경험으로 보면 part-time residency로 해서 주에 세금을 정산해야 할겁니다. “정산해야 한다”는 뜻은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저라면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모든 비용과 잡에 관련된 비용을 gross income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federal tax를 가급적으로 많이 줄이는게 결국 CA택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