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에 내야할게 sales tax맞죠.( 연말에 개인세금보고할때 income으로 보고하셔야 하구요.)
다만 1회성이고, 얼마 안돼는 금액을 받았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시려 한다면, IL의 Board of equalization(CA는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IL도 그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에 등록하시고 sales permit을 받아야죠.
온라인 판매는 주, 카운티, 시티마다 rule이 모두 다릅니다. 또 파시는 물건이 컴퓨터 파트라고 하셨는데, 도매냐 소매냐에 따라서, sales tax를 파실때 걷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도 다르죠. 도매, 즉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게 아니라, retailer에게 컴퓨터 파트를 파실때는, sales tax 안 받고, retailer가 직접 소비자에게 받아서 자기들이 내니까요.
온라인 사업도 지금은 일반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주변의 cpa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Sales Tax를 걷기 위해선 ‘Sales Tax를 걷어도 된다’는 State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원글님은 그 허가가 없이 Sales Tax를 걷은 것이고, 이걸 제일 위엣분 댓글처럼 website에서 등록해서 내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등록하게 되면 매달 또는 quarter마다 ‘sales가 없더라도’ file해야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하게 되구요.
다만 원글님 경우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앞으로 물건을 파실 때 sales tax를 걷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신다면, 저라면 구매자에게 sales tax 만큼을 환불해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