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공제

  • #313303
    모기지 108.***.142.119 3832
    올해 중순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불한 이자와 세금을 합산하니 9400불 정도가 나오네요. 스탠더드 디덕션보다 적어서 올해는 세금혜택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것 같네요.

    12월 모기지 이자의 납부기한이 내년 1월 1일이고 벌금없이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1월 15일 까지 입니다. 제가 만일 이 빌을 내년에 납부하면, 내년의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정말 모기지를 납부기한을 넘겨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도 저에게 부과되는 이자등의 손해가 전혀 없나요? 크레딧 카드는 밸런스를 다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겁이나서 late fee가 없다고 해도 불안해서 납부기일 이틀 전에 항상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17일 정도 뒤에 납부를 하면 이자에서 제가 조금더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답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bbob 99.***.35.19

      12월 모기지 이자의 납부기한이 내년 1월 1일이고 벌금없이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1월 15일 까지 입니다. 제가 만일 이 빌을 내년에 납부하면, 내년의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요?

      예.

      그리고 정말 모기지를 납부기한을 넘겨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도 저에게 부과되는 이자등의 손해가 전혀 없나요?

      예.

    • 원글 108.***.142.119

      bbob님, 귀한 시간 내셔서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이자는 내년 1월에 내서 내년 소득공제에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납부 날짜를 14일 정도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로 약간은 저에게 이득이 되겠습니다.

      답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나는나 216.***.67.130

      그것보다도 모게지회사서 택스 report 용으로 interest 및 property tax 낸 form
      하나 보내줍니다.. 모게지회사서도 irs 에 그만큼의 금액으로 보고됐을테니
      님도 님맘대로 조절하지마시고 form 에 나온대로 하시는게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