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tax return (환급 대행사로부터의 황당한 답변)도와주세요;;

  • #313253
    jychoi80 121.***.172.156 3037
    제가 4년제 대학을 미국에서 2009년도 12월에 졸업한후

     

    2010년도 2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인턴쉽을 했습니다.

     

    W-2 form gross pay는 14783불이고요

     

    FED Income TAX 710.41

     

    CA. State Income Tax 135.76

     

    SUI/SDI 162.61

     

    이렇게가 대략 Charge되어 withheld된 TAX로 보입니다.

     

    TAXBACK.com 통해서 환급 신청했더니 체납이라고 446불 가량을 IRS에

     

    납부해야한다면서 이런경우 자기네 들이 수수료 싸게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환급 못 받을 경우까지는 고려했지만 446불씩이나 체납이라니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234 121.***.172.156

      California State, Los Angeles이고 저는 현재 한국 체류중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본인이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490을 Federal에 그리고, 캘리로 부터 $55을 돌려 받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시 1040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낸 세금중 2/3정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