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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19:13:51 #313216감사 98.***.66.233 3195현재 short sale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은행으로 부터 제목 그대로 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신청에 대한안내문이 날라 왔습니다…지금 론 페이 안한지는 10개월 조금 지났습니다…short을 계속 진행 해야 하는지…아니면 은행에서 보내준 안내문대로 해야할지잘 모르겠습니다…어느쪽이 더 좋은 방법인지..혹시 경험 있으시거나..아시는 분 있으시면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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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l 69.***.104.169 2011-11-1423:29:11
당연히 deed in lieu 가 좋죠!!!
Deed-in-Lieu just means that you are giving the deed/title back to the lender in exchange (in-lieu) of foreclosure. This is the 2nd option you should try after trying a short sale. With this option, you are asking the lender not to sue or come after you for any negative balances that the lender might incur after the lender takes back the property and sells it to the next buyer. Lenders are not readily approving this strategy. Most lenders will deny this option but it doesn’t hurt to try. If you get it approved, you wouldn’t have to pay back any of the negativ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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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98.***.66.233 2011-11-1423:46:40
제가 영어에 약해서요…지송..
정확인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집 title의 명의를 loan 받았던 은행으로 바꾼다는 의미 인가요..?
그리고 집 벨류에 따라 집을 팔고도 발란스가 남아 있으면 $0.00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언제 집을 비워야 할가요..?
대충 이런내용인가요..? -
월가헤딩 24.***.212.43 2011-11-3002:15:41
제가 아는 차압방지 방법입니다.
지금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융자확인요청]
전통적인 차압방지 프로그램에는 론모디, 숏세일, 회생파산(Chapter13), 파산(Chapter7) 등이 있습니다. 모두 홈오너에게 최소한의 권리나 재산만 남기고 모두 렌더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이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융자은행에 융자확인을 요청해서 원금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00-2009년 사이 융자 혹은 재융자된 후 융자상환기간 도중 융자은행이 바뀐 경우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융자확인요청의 목적은 ‘깡통주택’ ‘연체상황’ ‘차압위기’ 에 처한 홈오너들이 은행과 협상해서 융자원금을 삭감 혹은 탕감하고 저리로 재융자하는 것입니다.
*융자확인요청은 Mortgage Status 가 Current, Delinquency, NOD, NOTS, Chapter 7 or 13 등 어느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융자확인요청은 전통적인 차압방지 프로그램(론모디, 숏세일, 파산)과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대안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융자확인요청이 시작되면 은행이 동의할 경우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모기지 월페이먼트가 잠정 유예되고 차압진행중인 경우는 차압과정이 잠정 중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근거
1. 주택융자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위법사례 발생: 2000-2009년 사이에 융자된 론이 은행과 투자기관에 의해 주택저당증권으로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모기지 노트 파기, 로보 사이닝 등 다수의 탈법적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융자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원은 융자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은행은 주택차압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기 시작했습니다.조건
1. 2000-2009년 사이에 융자 혹은 재융자 된 경우
2. 융자상환기간 중 융자은행이 바뀐 경우과정
1. 융자감사 단계: 주택소유자에게 융자된 론이 주택저당증권으로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례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2. 융자확인요청 단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해당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과정
3. 융자원금협상 단계: 융자감사 및 확인내용에 근거해 은행과 융자원금조정을 협상하는 과정
4. 융자확인소송 단계: 은행이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방법
1. 주택소유자가 전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는 융자감사업체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융자확인요청편지(Qualified Written Request)를 은행에 보내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Pro Se 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인들 경우에 Pro Se로 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재정상담회사를 통해 대행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상담회사가 융자감사, 융자확인요청, 융자원금협상을 진행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대개의 경우 재정상담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융자전문변호사)와 함께 융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3.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융자감사업체를 선임해 융자감사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융자확인요청, 융자원금협상, 융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결과
1. 융자감사와 융자확인 요청이 시작되면 해당 은행은 소송전 합의를 원합니다. 예상되는 합의 결과로는 융자원금탕감, 융자원금삭감, 이자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2. 은행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홈오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소시 융자원금은 탕감 혹은 삭감되고 새로운 이자율로 재융자를 하게 됩니다. 패소시 소송이전 상태로 돌아가 원융자에 대한 융자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3. 융자확인요청 기간동안 은행이 동의할 경우 융자상환은 잠정적으로 유예되고 차압과정도 잠정 중단됩니다.[차압방지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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