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현금거래시 Tax 혹은 주의 사항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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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66.***.139.43 2875

     

    비즈니스에 전혀 모르는 시내기가 선배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작은 사업체을 현금으로 인수하려 합니다.(1만불 이하)

    거래중 셀러가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믿고 현금지불해도 될까요? 훗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정부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록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TAX 보고시 문제가 않되나요?

    IRS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무슨돈으로 이사업체를 구입했냐? 혹은 거래가격이 얼마냐?”

    다른분들은 반은 현금 반은 첵으로 한다는데 구입금액이 작은 관계로 그냥 하자고 했는데

    걱정이 되내요.

    선배님들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_,_);

    • 지나가다 98.***.227.197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가능한 한 현금거래는 피해야 겠지요. 정~ 찝찝하면 돈을 줬다는 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으시면 좋고요 (돈만 받고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거래라는 것이 돈을 주고 샀는데 서류 상으로는 그냥 줬다는 의미라면 개인간에는 1년에 13000불까지는 증여하고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체의 가격이 13000불 이하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매입자는 세금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매도자는 만약에 사업체 판매로 이익이 있다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체 매입자는 투자한 겁니다. 사업체 인수하고 초기투자한 돈에 대해서 장부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수가격을 시설(building, plant, equipment),재고품(inventory)의 가치로 볼지 아니면 권리금(goodwill)으로 넣을지에 따라 차후 소득이나 감가상각 등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1만불 이하 사업체라면 회사형태(corporate)는 아니고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일 것으로 추정한다면 개인사업은 주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보고만 착실히 하면 됩니다.

    • MA 173.***.52.81

      Cashier’s check으로 하자고 하세요.

      cash로 해도 증빙서류 받아놓으면 문제 없지만

      Cashier’s check으로 하는게 더 깔끔합니다.

    • 시카고 66.***.139.43

      감사합니다. 선배님을의 어드바이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특히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