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있는 자녀에게 송금

  • #313140
    박상현 129.***.241.41 3797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자녀는 H1으로 직장있고 약 $200k정도를 2년에 걸쳐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증여세문제도 있고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등등 여타 이슈들이 많은데..
    미동부에 사는 주변한국인들 대부분이 집살때 작게는 100k에서 수100K의 돈을 
    한국부모님께 받더라고요. 문제는 송금관련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야기하기가
    껄끄럽다보니 물어봐도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여러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여러사람 (주로 부부니까)으로 하고 시기도 좀 넓게 나눠서 회당 송금액을 줄이고… 등등으로 하되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몇억원 되는 돈이 결국 단기간에 넘어가려면 한국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고요.. 그렃지만 수십수백억을 보내는것도 아니고 이런 건들이 한두건이 아닐것이니때문에 국세청에서 특정건을 잡아서 추적할 수는 없을껄로 “예상,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 맞나요? 이런 건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말씀들을 하시기 어려우니 이렇게 인터넷 공간을 빌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 98.***.227.197

      님의 추측이 틀립니다.

      실제로는 이 방법 저 방법(나쁘게 얘기하면 별라별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위법을 하지않는 범위에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할려면 당연히 외국환 취급은행(요즘은 몇몇 특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외국환 취급은행입니다)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근거없는 송금을 해주는 외국환 취급은행이 없습니다. 근거없는 송금을 했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은행이 처벌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겁니다. 소위 말하는 편법이러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위법은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송금받으신 분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받으셨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