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줄때 세금보고

  • #313103
    L Kim 203.***.218.1 4597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집 말고.. 집을 하나더 세컨홈 (또는 Invest)로 사서..

    렌트를 주고..운영을 하게 된다면요.. 이걸.. 소득으로..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혹시..IRS에서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시스템적으로..

    (렌트를 현금이나 수표로 받으면..추적은 안될것 같은데요..)

     

    아울러..해야한다면..

    보통..집모기지(원금+이자)+HOA+세금+Melo fee 요렇게 항목이 되는것 같은데..

    공제되는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지나가다 98.***.227.197

      Rental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040: schedule E)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항목(repair cost도 포함됩니다)은 비용으로 소득공제됩니다. 집모기지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집을 살때 투자된 비용, 즉 집값은 20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되고 모게지 이자는 그냥 소득공제됩니다.

    • Mohegan 20.***.64.141

      만약 본인이 세금보고를 만들 경우, TurboTax 팩케지중 하나(Premier)가 특히 렌탈 인컴이 있는 경우로 만들어져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지난해 팩케지를 공짜로 얻어 가상숫자를 넣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 지나2 50.***.46.38

      세컨홈 인베스트먼트로 사서 렌트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LLC 만들어서 하실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렌탈하실거면.. 터보택스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CPA 통해서 택스 하시는게 좋습니다. 돈은 좀 더 들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