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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직장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요즘은 작게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관심있는 사업체를 발견했을 때,그 쪽 브로커에게 컨택을 해서 “Nondisclosure form ” 을 보내면,택스리턴과 재정에 관한 서류를 받고 검토한 후,관심이 있으면 직접 봐야겠지요.이후에 계약을 하게되면 제 쪽에서 브로커(에이던트)를 데리고 가야하는지,아니면, 계약서에 사인하기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사인하면 되는지요?미국에서 작은 가게 인수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중에서전체적인 가게인수 흐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