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큰 액수의 송금 받는 방법 질문 (영주권 정착금/ 유학생 송금)

  • #313041
    홀로서기 208.***.125.90 24716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송금 받을 금액이 커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영주권 정착금: 이것은 미국 사는 동안 일생에 한번 허용된다고 한다고 들었읍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미국 정착금 명목으로 한국에서 들여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십만불까지 한번에 들여올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분은 삼십만불 까지라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미국에 나와있는 한국 은행 지점에서 (예를 들어 우리 뱅크)에서 한국에 계좌를 오픈할 수 있나요?

     

    2. 유학생 신분: 일년에 한도액이 십만불이라고 들었는데요. 유학 한다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어카운트가 다르더라도 상관 없는건지요?

     

     
    • 아는것만 76.***.195.175

      아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1. 정착금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네요. ㅠ.ㅠ;
      미국에 있는 우리뱅크는 한국 법인과 독립된 미국의 법인입니다.
      한국 시티은행에서 미국시티은행 계좌를 못 만드는 것 처럼,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2. 유학생의 연간 송금한도가 십만불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유학생 등록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후 1년간 십만불을 송금할 수 있으며 그 십만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 등록을 위해서는 I-20 및 입학허가서 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유학가는 경우 이므로, 본인이 방문하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송금하는 사람의 계좌는 부모님의 계좌든, 배우자든 상관없습니다.
      받는 사람 계좌도 상관없었구요.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만들지도 않은 미국 계좌번호를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ㅎㅎ

    • 지나가다 98.***.227.197

      1의 경우, 이미 1990대 초에 정해진 법으로 영주권자의 재산반출은 금액도 무제한이고 기간제한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한국에 있는 본인재산은 현금화해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증여,상속을 받아서 재산이 생기면 그 돈도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홀로서기 208.***.125.90

      1,2 번님 댓글 감사해요.

      지나가다님 질문 하나 할께요. 그럼 세금이나 자금 출처에 제한 받지 않으려면 최고 십만불까지 영주권자 정착금으로 보내올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하고 한국과 미국에 같은 사람의 계좌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입니다. 영주권자의 재산반출은 금액도 무제한이고 기간제한도 없습니다. 영주권자 정착금이라는 항목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국내재산 해외반출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정착금은 보통 한국에 있는 주택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냐 마냐하는 문제를 다룰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각기 한국, 미국의 법에 따르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의 외화반출은 외환관리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금을 받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세금이나 자금출처라는 것은 송금 자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외로 외화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송금되는 돈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자금출처에 관한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근거서류가 없으면 한국의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송금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면 그 돈이 본인이 한국에 있었던 동안의 소득이라는 근거, 주택을 매매해서 생긴 돈이라면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완료 증명서류,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납부완료 증명서류 등.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송금되는 돈이 본인(영주권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규제가 없으면 영주권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한국의 돈을 무한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을 받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상황이겠지요. 마약이나 테러같은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사건에 관여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어느 기관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IRS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에 있으니 세금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송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영주권자를 위한 송금허용은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이런 요구를 몹시 싫어합니다. 보통 은행의 반응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송금은 해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의 경우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송금을 받는 사람은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 3 76.***.100.38

      참고되시라고…

      주재원비자로 파견나오면서 9만불 가량 한국에서 보내는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에 와서 계좌를 열고 은행에 연락해서 받았음. 송금자 수신자 이름 같았는데 달라도 되는지는 모르겠음. / 이때 9만불은 명목이 xxx 정착금이었는데 자금출처 조사없었음. (그런데 그 은행에 예금되어 있었거라서… 암튼 따로 신고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10만불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음)

      몇년후 영주권 받으면서 한국에 있던 집을 팔아 송금했는데, 이건 영주권자재산반출로 받았음. / 세무서에서 부동산매도자금이라는 확인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한국은행으로 보낸다고 했음), 미국 대사관에 가서 위임장 받아 fedex로 한국에 보내 (원본이 가야함) 은행에 역시 제출했음. / 자금의 규모는 제한이 없었고, 자신의 재산임이 증명되면 됨. 은행말로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상관없다고 했으나, 본인의 경우 송금자 수신자 같았었음. / 자금출처가 부동산매도자금이 아니면, 그간의 수입과 국세청 신고 금액, 자금 형성 과정등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며 훨씬 복잡하다고 했었음./

      이 경우를 감안하며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