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온경우 송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 #313029
    I-20 76.***.140.41 4947
    신랑이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랑이름과 제이름 각각 10만불씩 송금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10만불인가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 5군데를 전화했는데 각각 이름으로 10만불씩이라는데, 은행직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의아합니다.

     

    다음문제는 저희가 올때 유학생 지정을 하지않고 왔습니다.

    계속 한국에 있는 집을 월세를 줘서 월세를 받고 있다가 얼마전 전세로 전환해서 목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종전에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한국에서 받은 돈들이 증여에 들어간다고 해서 급기야 국세청까지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분말씀으로는 본인돈이 본인 통장에 들어간것은 아무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유학생 등록을 하는건가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송금하게 하려고 만든건가요?

    그럼, 저희같이 자비로 유학하는 경우는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굳이 유학생 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받으신 후라 유학생 등록을 해달라고 은행에 왔다갔다 하시게 하고 싶지않아서 그러는데,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은 외환이 자유화된 국가이어서 국내에서는 외화를 얼마든지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주로 달러)를 국외로 반출하는 과정은 외환관리법하에 규제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1인당 1년에 학비를 제외한 생활비로 10만불 외화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송금되는 돈이 유학생에게 간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환취급 은행을 지정해서 유학생 등록을 하고 앞으로는 그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기록을 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합니다. 즉, 유학생 아무개의 송금이 통제된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규정이나 시행방법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은행 저은행을 통해서 10만불씩 보내서 수십만불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보낼 수도 있고 부모형제가 보낼 수도 있고 제삼자(국가기관, 회사, 장학재단)가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유학생 등록은 아주 쉬운 절차입니다. I-20사본, 여권사본(비자받은 페이지 포함), 재학증명서를 갖고 은행에 가면 그냥 됩니다. 유학생에 대한 외화반출 규정은 유학생에 한합니다. 유학생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혼자이든 여러명의 가족을 동반하든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wldh 173.***.175.2

      10만불 초과분의 외화반출은 불법이 아니라 세금을 먹이는거겠죠…
      세금만 제대로 물린다면 몇천만불을 송금하든 문제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10만불이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탈세의혹이나 출처확인 등의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생이든 아니든 10만불은 가능하지 않나요?
      다만 유학생 송금이 환전이나 송금상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잘못 아는거라면 알려주세요.

      • 지나가다 98.***.227.197

        외환자율화와 외환관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외화반출을 해주는 외환취급은행이 없습니다. 이것하다 걸리면 은행도 처벌이 심합니다. 이 근거라는 것은 관련된 법(들)이고 은행직원들도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법테두리안에서만 송금해 줍니다. 이 법의 포함범위는 개인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송금과 해외법인에 대한 송금 등입니다. 개인 송금은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요. 주로, 여행자, 유학생, 이민자를 위한 송금액 허용범위나 근거서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된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에이 영사관 홈페이지 민원에서 질의응답을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일목요연한게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다 없애고 대신 질의응답에 가서 일일이 찾아야 되네요.

        해외송금하고 세금하고 연결짓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돈을 송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내의 문제이고, 이 돈을 송금하는 것은 또 다른 외환관리에 관한 상황으로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결된 것 처럼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봅니다.

    • 기다림 72.***.249.44

      유학생 등록하면 환율도 좀 우대해 줘요. 그것도 유학생 등록의 한 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