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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빌려드렸다가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집 살때 돌려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차용증 쓰면 상속세를 안내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IRS도 인정하는 promissory note를 작성하려면 처음부터 한글/영문 차용증/promissory note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나중에 한글로된 차용증을 공증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promissory note를 어느 시점에 어디에 제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