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M에서 당한 사고 입니다.

  • #312789
    PMAN 209.***.144.74 3389
    약 3주쯤 전에 Gym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Treadmill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돌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Treadmill이 돌고 있는지를 직접 Treadmill을 보고 확인하지는 않고,

    사람이 위에 없으니까, 당연히 돌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서려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몸이 뒤로 밀리면서 균형을 잃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뼈에 금이갔어요.

     

    당일날 911도 오고 했지만, 일단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응급실에 가지는 않았고요. 다음 날 Urgent care에 가서 X ray를 찍었더니, 금이 간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4일 후에 Orthopedic specialist를 방문했고, 의사가 금이 갔지만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안정을 취하라는 정도의 설명을 듣고 왔어요.

     

    이제 사고 3주후니까,,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완벽히 나아야 할텐데,,하는 걱정을 하고 있네요.

     

    갑자기 오늘 든 생각인데, 이러한 경우에 Gym을 대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동안은 일단 몸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없다가, 몸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군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 67.***.108.98

      상해변호사에게 당장 전화하십시오.
      Gym이 큰 짐이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
      작은 동네짐이라면 뭐

    • 64.***.249.6

      그 피트니스센터에 가입하실때 싸인하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최대한 지지않도록 서약서에 싸인을 받습니다. 아마 트레드밀이 오작동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