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정출산이 아니라면 (부모가 주재원/유학생으로 체류중이었거나 합당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적을 행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남자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2.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아이도 무조건 한국 국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안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그건 출생신고를 안한 것이지 한국 국적을 안 받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안하시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이후 국적 이탈이 불가능 합니다.
이게 짜증나는건 이중국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 공무원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이중국적인 것은 불허하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