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천적복수국적

bn 73.***.80.167

1. 원정출산이 아니라면 (부모가 주재원/유학생으로 체류중이었거나 합당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적을 행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남자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8517&seqno=785436&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2.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아이도 무조건 한국 국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안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그건 출생신고를 안한 것이지 한국 국적을 안 받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안하시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이후 국적 이탈이 불가능 합니다.

이게 짜증나는건 이중국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 공무원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이중국적인 것은 불허하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