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해야 하는가 ?

  • #312708
    자산 24.***.50.19 9454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하실 수 있으면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전에는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내용을 전여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고
    신경 쓰는 사람들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특히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속을 태우고 잇읍니다.
    그런데 한국민족이외의 특히 중국인들은 전여 이부분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 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만 유독 관심이 많을까요 ?
    이법이 생긴지 30년이 넘어 갑니다. 미국인들의 해외 자산이 커가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만든 법이지만 거의 적용이 안되어 왔읍니다.
    4년전 부터 심심하면 신문에 이민기사와 해외자산신고를 번갈아 내보내면서 이민자들의 관심을 보이면서 신문사와 회계사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순수한 내용만 보도해도 80%의 벌금이라는 무서운 벌금때문에 이민기사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신문 판매도 늘었읍니다.
    잊을만 하면 회계사들의 특별 컬럼이 신문에 게제 되면서 나날이 관심이 증폭 되고 있읍니다. 신고 대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서 신고기일을 놓쳤읍니다.
    최근 모신문의 회계사 특별컬럼은 2011년부터는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라고 무시무시한 내용을 쓰고 잇읍니다.
    아직 까지 벌금을 무는 사람은 없는듯 합니다. 신고 대상이지만  수익이 발생 하지 않은 자산은 신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러나 여러 법조항 내용을 보면 해결책은 없읍니다.
    그저 중국인처럼 그런법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체 살아 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 궁금 50.***.204.154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하자니 벌금이 무섭고, 안하지니 후한이 두렵고….

      신고 기준이 거액에 탈세가 아닌 서민의 목을 죄는 느낌이네요.

    • 원글 24.***.50.19

      원글입니다. 부동산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만 있는 전세금 때문이었읍니다.
      바로 이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간 많이 알아 보앗읍니다.
      간접경험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배, 후배들이 회계사에 많이 잇읍니다만 신고를 안했다면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실예로 workingus에 2009년도 이전에는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문의는 전무 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 수록 우리 민족만 난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민 관련 기사 처럼 잊을만 하면 겁을 주는 일부 회계사들의 신문 컬럼 때문입니다.
      모호하게 글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 하는 일부 회계사와 신문들의 이익이 맞아 잘모르는 이민자들에게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일간지에 회계사 특별컬럼은 2011년부터는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라는 신고를 부추기는 내용의 컬럼을 읽고 화가 나서 이글을 썼읍니다.
      저는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읍니다.
      1. 회계사들과 신문사의 이익으로 이민 기사처럼 잊을 만 하면 이런 글이 나온다.
      2. 이 법은 30년도 넘게 제정되었지만 자산신고와 관련된법은 적용하기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많고 새로 개정된 내용이 없다.
      3. 2009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자산 관련 신고 관련하여 문의 하는 글이 글이 전무 했다.
      4. 한국이외의 다른 민족은 관심이 없는데 한국인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세금 때문이다.
      5. 친한 회계사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이상 모호한 법때문에 현혹 되지 맙시다. 잘못 하다가는 미국에서 이 전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까지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꼼작 못하게 할 수있읍니다. 제발 작은 이익 때문에 큰것을 놓치는
      엽전의 행태를 더이상 하지 않도록 합시다.

    • 해외자산 65.***.84.74

      해외자산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해외자산에 의한 금융 소득에 한해서 입니다. 전세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계좌 만불 이상 신고 항목에 해당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여도 전세금에 대한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에 은행 이자가 붙을 경우 (얼마나 많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신고를 안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 전세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등은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있는 개개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번 스위스 은행과 같이 뭉치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미국측이 스위스 정부에 요청하여 특별히 의심가는 계좌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허락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안하셔도 미국에서 한국은행 계좌를 추적하여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원글 24.***.50.19

      간접경험님 해외자산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백만장자 72.***.56.82

      지나가다가 몇자 적어본다.
      윗글에 100% 동의하면서 가끔식 세금안하면 철퇴 맞느니 폭탄 맞느니 컬럼 쓰는 일부
      배고픈 회계사넘들에게도 몇자 적는다.

      아무리 일이 없고 상담비 몇푼 받아서 입에 풀질할려는지모르지만 이딴 식으로 일 하지 말자.
      원론적으로 따져서 법이 있다는건 받아들이겠지만 효율성도 없는 제도 들먹이면서 동포사회
      들쑤셔대는 느그들 작태에 신물이 나올려고 한다.
      예산부족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IRS 가 할일없이 대한민국 김서방네 계좌추적해서 벌금 때리는
      작전을 추진한다는게 말이되냐 ? 게다가 소셜번호 자체가 안들어가있는 계좌를 누가누군지
      동명이인을 어떻게 밝혀낼것이며, 미국내 비지니스 미납세금도 추적하기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이런 시국에 이런 개뼉다귀 같은 칼럼써재끼면서 일거리 몇개 더 끌어모을려는 추한모습이
      눈에 선 하다 선해..

      한 마디만 할께.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 들어봤지 ? 세금보고 꼬박꼬박 한다고 IRS 에서 상 주는거
      아니다. 오히려 다 까발려서 다 보여주면 평생 관리대상 되는거 느그들이 더 잘알거다.

      등신들….

    • 하얀저녁 74.***.136.237

      원글님을 포함해서 아직도 해외금융자산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해외금융자산보고란 말 그대로 금융”자산”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와 세금납부는 엄연히 틀린 것이고 금융자산을 보고한다는것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해외금융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보고했었는지가 문제가 될수 있죠.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제외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미국 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소득보고와 세금납부를 하셨다면 사실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안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적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등 해외소득에 대해선 탈루하신 분들이 많아서 해외금융자산 보고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국등 해외 금융권에서 미국 국세청으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들의 계좌정보를 보내도록 되어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세무협약을 맺은상태라 모든 금융정보가 고스란히 미국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동안 IRS 보고안했던것이 다 노출이 되겠죠.

      위에 백만장자님이 소셜넘버가 안 들어가는 계좌를 어떻게 추적하냐고 하시는데,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A넘버 or 소셜넘버, 이렇게 연동됩니다. 물론, IRS에서 그렇게 까지 추적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컴퓨터가 프로그램만 돌려주면 다 찾을수 있는 거니 운에 맞기고 싶은분들은 그냥 모른척 할수도 있겠죠.

    • 백만장자 98.***.94.190

      수백만 동포들의 계좌를 한국에서 일괄전송해서 미국IRS 가 일일히 뒷조사 해서
      벌금을 때리는 작전을 시행한다….흠……………

      좀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죠.

      한국 외 수많은 다른나라들은 어쩌구요 ? 중국은 ? 일본은 ? 동남아는 ????
      소셜번호 없으면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한국내 주민번호와 미국 소셜번호를 여권번호 통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설마 실제로 하리라고 생각은 안하시겠지요 ?

      이상 미국동부 회계사 여럿 통해서 정보받아본 백만장자였습니다.

    • 백만장자 98.***.94.190

      아..한가지만 더.
      노출되기 걱정하는 일 보다. 일단 노출되면 평생관리대상 되는거 먼저 걱정하심이
      옳을줄로 아뢰오.

    • PMAN 209.***.144.74

      저도 위의 백만장자님의 말씀처럼 IRS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하려는 계획이 현재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계속 미국의 재정이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 해결책인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던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첫번째 대상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일일이 조사할 필요 업이 시범적으로 이민자 계좌의 1%만 조사해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벌금 왕창 부과하고, 그러면 그 때 넘어간 99%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한번 자진신고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면 또 우루루 자진신고 하고..

      뭐 그런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성가심 114.***.172.150

      수백 수천만 달러 보유자나 대상이지 작은돈 갖고 미국이 한심하게 나오는것 같다

    • 하얀저녁 74.***.136.237

      위에도 말했지만, 결국 보고하던 안하던 본인 자유이니다.
      그러나 보고안했다 걸리면 그 피해가 너무 엄청나죠.
      최대 5만불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실제로 미국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연동시켜 소셜번호를 찾아낼거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걸리면 본인이 책임져줄것도 아니면서 보고 안해도 된다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행위는 불법임과 동시에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되네요.

    • 행인3 71.***.185.120

      안해도 된다고 선동(?) 하신 문구는 안보이는뎅….. 그렇게 따지면 안하면 걸려서 세금폭탄 맞을것같이 겁주는것도 선동하는거 아닌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