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카드 스폰서 회사와 임금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요.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올해 4월 말에 캐나다에 지내는 중 그린카드를 받아서, 2011년 6월 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아무 페이퍼도 받은게 없어서 싸인한게 없거든요. 그린카드 받고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뉴욕까지 이사왔구요, 들어간 이사비용 대략 10000불은 제가 다 빚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겠다고 하던만큼 급여를 주지 않아서 바로 관두려고 하니까 전에 싸인한 컨트랙이 있으니 3주 노티스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전에 싸인한 컨트랙은 2009년퇴사 전에 싸인한 걸 말하는건지 하여간 never expire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주겠다는 급여도 페이퍼에 싸인한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한거예요. 뭐 페이퍼는 받은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일하기 전엔 얘기도 없던 14% 페이롤 텍스를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옛날 컨트랙에 매달 8일이 페이데이라고 되어있는데, 6월에 2주간 일한걸 8월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월초에 페이스텁 없이 첵만 달랑 보내서, 계속 페이스텁달라고 한지가 한달 지나 8월 10일에 페이스텁을 받았는데 6주치가 한번에 처리가 되었구요, 7월초에 보냈던 첵은 loan으로 처리해서 deduct을 했어요. 그러면서 7월 초에 보낸건 페이첵이 아니라 그냥 loan 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페이가 밀린거니까 이것도 위법 아닌지요? 자꾸 컨트랙 들먹거리면서 그린카드 받고 바로 그만두면 사기성이 있는 거였다고 신고 한다는둥 협박이 장난 아니예요.
참고로, 회사는 보스톤 근교에 있고 저는 뉴욕에서 일합니다. client 회사가 뉴욕에 있어서요. 이럴 경우 어디 노동법을 따라야 하나요?
정 안되면 3주 노티스 주고 3주 휴가를 쉴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계약 위반인지요. 정말 큰 돈 들여서 기꺼이 왔는데 이렇게 나오니 정말 있는 대로 정 떨어집니다. 그것때문에 신랑이랑 몇 달간 많이 싸워서 사이도 안좋은데, 오히려 제가 회사를 소송해야 하는건 아닐런지. 이런게 스폰서 회사의 횡포겠죠. 아무래도 제가 또 지고 들어가야 하나요?
변호사님이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