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만불을 송금

  • #312667
    money 207.***.62.244 8086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려 보는데요, 저는 지금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데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만불을 송금 받을 계획입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돈입니다.
    여기 게시판을 찾아 보았더니, 주로 영주권, 시민권, 유학생 신분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송금문제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이 많았는데, 취업비자 신분일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곧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예정인데,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것 같아서 미리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취업비자로 대학원에 재학중인데 이 경우 유학생에 대한 송금으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한국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재학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요구하던데, 이 서류들은 쉽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vav 38.***.20.163

      주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집살당시 한국에서 송금한 돈이 부모님의 gift 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에 팩스로 보내서 사인받아 첨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송금 받으시고, 모기지 브로커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쉽게 해결 될겁니다.

      다만, 그 서류라는것은 모기지를 위해 뱅크에 보낸 서류기 때문에 은행마다, 브로커마다 틀릴수 있겠구요.. 송금 받은후에 IRS 같은데서 이유를 물어본다거나 하는거 전혀 없었습니다.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을거에요..

    • . 107.***.143.152

      미국 거주자가 비미국거주자로 부터 송금받는 경우, 한해 10만불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또 세금또한 없습니댜. 하지만, 단 한명으로부터라도 10만불 이상 받을 경우는 10만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구요, 또 그런 경우 해에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암튼 10만불이 넘지만 않으면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니, 영주권/시민권 걱정이라면 전혀 필요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서 보내는게 문제인데요, 학생이라면 10만불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만불정도까지 입니다. 그 금액이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조사를 받게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10명에서 만불씩 보내거나, 한국에서 10명이 원글님에게 만불씨 보내면 됩니다. 혹은 한국4/미국4명으로 혼합하시던가요.

    • . 107.***.143.152

      미국거주자가 다른 미국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13000불까지는 그냥 받아도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이 금액만 넘지 않으면, 몇 사람으로 부터 받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2.***.209.151

      저도 2007년 집구입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서류받아서 유학생으로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10만불 송금해서 받았습니다. 전 우리은행을 이용하는데 온라인뱅킹들어가셔서 유학생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나타납니다.근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한사람당 1년에 5만불까지밖에 안됩니다.
      아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둘 등록하면 10만불 받으실수 있어요.아님 아시는 친척분들이 만불씩 송금해주는 방법도…

      • money 207.***.62.244

        위에 답변 주신 분에게 여쭈어 봅니다. 혹시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녀의 재학증명서만 제출을 하셨는지 아니면 I-20도 같이 제출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 유학생 149.***.6.110

      윗분의 일년에 5만불까지만 가능하다는게 정확한 정보인지요..
      제가 한두달 전에 송금문제로 외환은행에서 상담했을때에는 10만불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신고하는게 좀 번거롭다네요.. 은행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은..

    • 궁금이 75.***.92.254

      그럼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10만불 (10만불 이하) 을 송금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한국에서 제 명의의 집을 처분했는데 10만불 정도를 BOA 제 어카운트로 보낼려고 하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스턴 122.***.220.228

      다음주부터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고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둔 BOA 저의 구좌가 있는데, 어제 한국에서 와이프가 저 대신 BOA로 11만불 송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인터넷으로 입금확인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 외환송금주거래은행 신청을 해 놓았었고, 와이프는 저의 인감 등을 들고가서 저의 명의로 송금했습니다. 수수료 18불. (제가 직접해도 마찬가지고 더 간편하지만, 왜 와이프가 했냐하면 돈을 와이프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없는데, 미국에서 10만불 이상 송금 수령액 세금내고 신고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해외송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