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30일이상 체류시 자동으로 의료보험 적용되어 납입영수증과 카드가 날라옵니다.
그 이후에 출국시 다시 전화하여 이야기하고 정지한다음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2주간 방문시 특별히 검진이시면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지 보통의 경우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의사가 꼭 건강검진을 해 봐야 한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모를까…
참고로 본인이 주가 되어 의료보험을 살리시면 꽤 됩니다.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주가되지만
실제 나가있는 경우는 와이프와 아이들이라 이럴경우는 의료보험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병원을 많이 가실거라면 모르지만 한,두번정도면 일반으로 돈내는것과 한달치 보험비내는것과 많은 차이가 없을것 같네요.복잡하기만 하고..일단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 보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ㅤㄱㅏㅋ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입국과 동시에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도 정산이 된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보건소가서 건강검진받았고
치과치료는 이와 같은 색으로 씌워서 어차피 보험혜택은 없었고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역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