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 및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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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74.***.161.159 5015

     

    너무 난감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오래전 (15년 전) 에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작년에 팔으신 후 남편 이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는 내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라고 하시며 보내신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첫째,  요즘 애기하는 해외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않했습니다. 이런 돈이 있는 지를 몰랐네요, 얼마전 까지.
     
    둘째, 한국에서는 양도세를 냈지만, 미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회계사님 말로는 한국에서 양도세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내야 된다고 하시네요. 시부모님이 사신후 오래 갔고 있다 파셔서 차액이 좀 많아요.
     
    셋째, 한국에 있는 남편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남편 통장으로 받을때 문제 될것이 있나요?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총금액은 $190,000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오퍼를 넣으려고 하는데…이게 빨리 해결 될수 있을지…걱정이네요.
    회계사님 말에 의하면, 해외 자산 신고하고, 2010년 TAX AMENDMENT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럴경우, 양도세로 FEDERAL과 NY STATE에 $30,000.을 내야 한다네요….참….
     
    도움 부탁 드립니다. 너무 걱정이 되서 남편이나 저나 잠이 않오네요.

    • 지나가다 71.***.37.74

      그 회계사도 참….

      해외자산 신고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일 진행하세요..

    • 143.***.255.65

      저는 $ 부치는거 문제 없을꺼라고 보이는데요.

      부동산은 어차피 신고안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냥 가족 펀드라고 하고 남편이 아닌 3자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19만불 보내서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서 $보낼대 좀 귀찮을수 있지만 그게 더 낳을 듯 합니다.

    • 원글 74.***.161.159

      원글 입니다.
      3자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면, 제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경우, 증여세 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