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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저히 모기지를 계속 갚을 수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포클로져나 워크아웃), 이것이 영주권 진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485 신원조회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디나이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저히 모기지를 계속 갚을 수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포클로져나 워크아웃), 이것이 영주권 진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485 신원조회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디나이될 가능성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