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세금, 벌금.

  • #312468
    한국에서돈받기 24.***.99.30 12698

    다른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문뜩 다른 문제가 떠올라 올려보아요. 

    한국 은행에 제 이름으로 일억정도 있는데요. 적당한 시기, 올해말이나 내년까지 해서, 전부 송금해와서 받고 싶습니다. 이 돈은 이미, 제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이고, 세금을 낸 돈이며, 3년전 한국으로 송금했던 돈 입니다. 그 돈을 다시 받는 것이거든요. 
    이경우, 그냥 한꺼번에 송금해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프트 형식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질문은, 요즘에도, 한국 신문에 가끔 나오던데(신문 기사인 것처럼 나오던데, 회계사 광고 같기도 하고…), 이 해당 송금내력이 미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되는 건가요?, 물게되면 얼마나 물어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미국에서 생성되어 한국으로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보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괜찮을텐데 일억, 약 십만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군요.

      다른 문제는 과거 한국으로 송금될때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이 가면 한국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론이 이것입니다. 한국정부에 보고를 해야, 보통 투자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없었으면 나중에 회수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원글 24.***.99.30

        지나가다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투자금을 회수 한다는 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회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지나가다 98.***.227.197

          해외계좌를 말씀하시길래 님이 미시민권자이거나 미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resident인 것으로 간주하고 너무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 상황이 많습니다. 그냥 제3자에게 gift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본인이름의 계좌로 옳기는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를 위해서 증권회사(투자회사)의 계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gift형식으로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송금을 받는 한국의 은행에서 송금받은 돈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정부(한국은행)에 보고합니다.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만큼은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된 돈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과실송금). 이런 규정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에는 과거에 님이 미국에서 미시민권자로서 (또는 미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송금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한국의 은행에서는 보통 외국인(비거주자) 계좌를 열어서 외환거래를 하도록 추천합니다.

          만약에 님의 경우는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 미시민권자도 미영주권자도 아니고 한국국적의 한국인으로 미국에 일시체류자일 경우에는, 과거에 한국으로 송금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해외외환반출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즉, 1억을 10만불이라고 환산하면 10만불을 해외반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이라면 1년에 10만불까지 해외송금이 허락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조건으로 상기 금액이 님에게 허락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지요. 미국에서 받는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원글 24.***.99.3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 법은 이제 알겠는데요. 그러면 미국쪽에선 어떻습니까. 자세한 제한은 모르겠으나, 1만불 이상이면 IRS에 보고 된다고 하던데 자동으로 수신 은행에서 IRS로.
            이럴 경우, 이 돈은 출처를 물을텐데요. 그리고, 미국에선 1만불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고 잇는데, 이럴 경우, IRS가 수신된 돈의 출처를 보고 받을시나, 의도적으로 추적해서, 한국에 잇는 제 계좌인걸 알게되면, 저는 벌금을 물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엄연히 해외에 계좌가 있음에도 신고를 안 햇음으로…

    • 지나가다 98.***.227.197

      아마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법의 근본적인 의도는 미국에서 생성된 돈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투자하고 이익에 대해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고를 하고 (이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겠지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IRS에서 일일이 체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요즘같은 전산화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님의 한국에 송금한 금액, 나중에 다시 송금받은 금액 등이 IRS기록에 있다는 가정, 또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님의 돈이 범죄 등의 부정한 거래에 사용됐다는 기미가 있다면 그 동안의 모든 거래를 추적해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모든 거래, 사건를 기록(문서, 음성, 사진 등)으로 남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걱정 안해도 될 듯합니다. 또한 금액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큰 금액인가요? 그리고,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고하지 않은 돈을 찾아서 부과하는 벌금보다 많으면 이런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원글 24.***.99.30

      지나가다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됏습니다. 예전 기사를 보니, 작년 한해에 1만5천명이 해외 계좌 신고했다고 나오데요. 정말 미미한 숫자인만큼, 걱정 안 할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