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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문뜩 다른 문제가 떠올라 올려보아요.
한국 은행에 제 이름으로 일억정도 있는데요. 적당한 시기, 올해말이나 내년까지 해서, 전부 송금해와서 받고 싶습니다. 이 돈은 이미, 제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이고, 세금을 낸 돈이며, 3년전 한국으로 송금했던 돈 입니다. 그 돈을 다시 받는 것이거든요.이경우, 그냥 한꺼번에 송금해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프트 형식으로 해야되는 건가요?그리고, 추가질문은, 요즘에도, 한국 신문에 가끔 나오던데(신문 기사인 것처럼 나오던데, 회계사 광고 같기도 하고…), 이 해당 송금내력이 미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되는 건가요?, 물게되면 얼마나 물어야되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