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아이의 병역문제를 어떻게 하나요

  • #312410
    아이부모 68.***.127.243 7461
    영주권자인데 아이가 지금고등학생입니다

    아이의 병역문제가 고민이 됩니다

     

    시민권을 받아야 아이가 한국군에 면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만 있으면 아이가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지요

     

    성인후 아이혼자서 시민권 진행을 할수도 있는지요
    • sss 99.***.51.142

      한국 안 들어가면 됩니다.

    • 참고 99.***.67.10

      어떤 점을 고민하시는지요?
      한국거주를 안 하면 끌려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한국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방문은 괜찮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잡으면 군대 가야 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인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미국 영주거주라는 이유로 무한정 징집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기하다가 징집년령이 넘으면 자동으로 징집해제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상실해서 한국의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징집연령에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간주되어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한국에 거주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면 한국의 병역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면 아이 혼자서 시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이트의 VISA & GREEN CARD>Citizenship에 가시면 유사한 질문과 응답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이 되실겁니다.

    • Answer 76.***.63.24

      This is the right answer.

      영주권, 이중국적자 또는 부모와 5년이상 거주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1. 유형별 허가기간

      ※ 2011.1.1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1980.1.1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이 37세
      까지로 변경되며,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됨

      ○ 영주권자

      영주권취득
      허가기간

      본인 영주권 취득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35세까지
      (2011.1.1부터 1980.1.1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1년 6월 범위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함.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와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이중국적자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5세까지
      (2011.1.1부터 1980.1.1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단,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관련 유의사항

      • 이중국적자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유학 등의 사유로 기간연장허가 취득 필요

      •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할 의무가 있음.

      단, 직계존속이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 가능 (’05.5.24 국적법 개정)

      •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 필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 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음

      ○ 기타 사유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
      35세까지
      (2011.1.1부터 1980.1.1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2.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다운로드] 1부(소정양식)

      • 가족거주사실확인서[다운로드] (소정양식)

      •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본도 무방하며, 미제출시 신청서 서식에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 미국 출입국 기록 스탬프 사본 1부

      • 영주권/시민권 원본과 사본 (영주권 사본 제출시 반드시 앞면 및 뒷면 포함) 2부
      • 본인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1부

      – 본인이 영주권이 없고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경우

      • 반송용 봉투(일반우표 2장 부착)

      • 이름변경증명서(Name Change) 1부

      – 시민권자가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 동일인증명서[다운로드] 1부(소정양식)

      – 이중국적자가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의 성명이 다른 경우

      3. 수수료: 없음

      4. 신청방법 : 총영사관 방문접수

      5. 처리기간 : 약 1-2 개월

      6.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작성시 부모의 직업 및 거주(예정)기간을 정확히 작성

      • (예, 00.00.00~현재까지 → 1991.1.15 ~ 현재까지)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작성시 영주권을 제출한 가족과 본인의 인적 사항 작성

      • – 단, 본인만 영주권 제출시 본인 인적사항만 작성

      • 신청서 작성시 등록기준지(구 본적), 국내주소(한국거주시 최종주소), e-mail등 정확히 기재

      • 추후 연장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사항(보완 필요사항 포함) 등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요망

      • 병무청 허가를 받은 후에 여권 기간 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깨끗하게 정자체로 작성 요망

      7. 병무관련 업무 처리결과 보기

      (http://www.mma.go.kr/kor/s_minwon/subscribe/subscribe05/index.html)

      • 민원서류 처리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국외여행허가사항조회 → 주민등록번호,성명입력 → 결과확인)
      에서 확인 가능

      8. 참고사항

      • 우편 신청 및 교부 시 분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교부 받는 방법 권장

      • 우편 신청은 전적으로 해당 민원인의 책임 하에 실시

      • (분실 등의 경우, 총영사관 책임 무)

      • 반송용 봉투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 후 송부

    • Another Tip 76.***.63.24

      For citizenship, this is the right answer !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없으며, 이후 미국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미국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 허가를 받은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 Answer 76.***.63.24

      You should apply the following stay-extension form before your son becomes 25 years old (by Jan. 15 of the year) if you want to avoid draft. Otherwise you should get U.S. citizenship to your son before the date.

      1.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시행일자 : ’07. 1. 1)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귀국신고 의무가 없어 국외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이하 자라도 국외여행이 제한 됩니다.

      * 24세이전에 국외 출국하여 25세이후 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하셔야 합니다.

      * 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조치
      – 3년이하의 징역
      – 35세까지 병역믜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2.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시행일자 : ’07. 1. 1)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을 자동정리함으로써 귀국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제도 도입(시행일자 : ‘06.10. 1)

      –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에서 허가신청
      * 재외공관을 방문 허가신청 해야 하는 불편해소(단, 거주사실 확인 등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현행 유지 .
      – 인터넷 신청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 이용

    • Answer 76.***.63.24

      Another summary. Please note the extension age 35 was recently changed to 37, because this info was written in 2008.

      2005년 개정, 시행된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는 35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종전에는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폐지되고, 지금은 35세까지 연기 후 병역의무 연령을 넘기면 면제된다.

      현행 병역법은 재외국민에게 한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35세 이하 영주권을 가진 남성의 한국 체류기간이 연간 통산 6개월 이상이 되면 병역이 부과된다. 연간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해도 방문 횟수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절반이상(183일)을 거주해야 병역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의무의 부담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셈이다.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곧 부모와 본인이 영주 또는•시민권자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계속 국외거주 여부’는 통산 3년의 범위 안에서 한국의 초•중•고교에 수학했거나 연간 몇 차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경우는 계속 해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 2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전에는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연간 통산 6개월’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18세부터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는 21세, 대학은 25세, 대학원은 27세(박사과정 28세)까지 허가(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는 35세까지 허가를 받지만,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취득한 경우는 2년 범위 안에서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중국적자도 3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미국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
      허가를 받은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허가(병역연기) 취소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여행허가와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1. 해외이주법 규정에 따라 영주 귀국을 신고했거나
      2. 1년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3.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사람으로 수학기간 중 부모 중 한쪽이나 배우자가 1년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경우
      4. 영리활동에는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머물면서
      • 봉급•급료•임금 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
      • 농•공•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운동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경기참가 등으로 활동하며 수입을
      올리는 경우
      • 기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 거주자 기간연장 허가 목적별 안내

      허가대상 허가기간

      부모와 같이 5년이상 5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영주권을 취득한 부 2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 6월 범위내
      1년미만 거주한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여권등으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자 등의 기간연장 허가 목적별 안내 (허가기간: 35세까지)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영주권 및 임시영주권 제외)
      2. 이중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3.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본인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4.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