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보고 대상인가요?

  • #312386
    거주자 72.***.143.61 4639

    밑에 조언을 부탁드렸었는데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2003년 부터 2006년 중반까지 H1B로 미국에 거주했었습니다. 2008년에 미대산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2009년에 입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최근”에 해외자산보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H1B 소지자도 대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H1B로 미국에 있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것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어도 보고하면 당시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패널티가 없을 수가 있나요? 혹시 그냥 2008년 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일까지 2010년 신고를 하는 것도 엊그제 처음 들어서 화들짝 놀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데.. 참… 훌륭한…. 나라네요.  조언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태국 61.***.73.21

      제가 들은바로는 2010년 이전에 대해서는 대상이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1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분들의 경우에도 첨부터 영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H1 기간동안에도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 경우 2006 년까지 H1으로 계시다가 그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듯 하고 2009년까지 미국에 계시지 않으셨으니 영주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H1으로 계셨던 2006년까지에 대해서 신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qnp 173.***.114.205

      2003~2006년은 resident에 해당이 됩니다. 패널티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