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revsied form을 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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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이 72.***.199.130 270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에게 W-2 revised form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starndard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완료를 했는데, 몇만불의 income이 누락되어 수정 W-2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IRS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회사에서 잘못 한 것인데,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이미 인터넷으로 20불 정도 주고 2월에 신고 했는데, 수정 신고는 CPA를 통해서 해야하는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종권 98.***.238.47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수정신고는 2011년 4월 18일부터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Corrected W-2를 받으시면 2010년 Form 1040를 Amend하시면 되는데 혼자 하셔도 되지만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CPA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몇만불의 Income이 누락된 사실을 회사나 납세자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만불의 Income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원천징수가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2월세금보고시 상당액의 Refund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Penalty에 관한 부분은 수정보고후 IRS의 입장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궁금한 이 72.***.199.130

      감사합니다, 이종권 회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