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2006년에 H-IB가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영주권을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08년도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H-1B가 끝나는 날부터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US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자산보고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합니다. resident면 신고를 해야할터인데 벌금이 걱정입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