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부터의 송금

  • #312372
    영주권자 24.***.5.71 5547
     최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1.5억 정도가 있는데

    미국에 송금해 집사는 down payment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정도 액수의 송금은 처음이라 고수님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므로

     

    1. 우리은행에 돈을 입금

    2. 우리은행 해외송금 요정 (소액은 몇 번 해봤습니다.)

    3. 은행에서 영주권 사본등을 요청하면 준비해 보여준다

    4. 본인이 한국에 없을 경우 본인확인은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보내 처리한다.

     

    이런 절차가 될까요?

    위의 대략적인 절차가 맞는지, 혹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원글 24.***.5.71

      아.. 그리고 1.5억은 전세금 (본인확인 증명가능) 으로 증여와는 무관한 돈입니다.

    • 1 38.***.46.70

      제 경우엔
      1. 은행에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2. 한국은행 site에 필요한 서류(대외지급수단)를 준비해야 합니다.세금납부,본인 재산확인,사유서등.
      3. 아침에 접수하면 오후즘에 허가를 해줍니다.
      4.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딜을 합니다.송금 환률..
      5. 송금합니다.

    • 우덕헌 66.***.161.206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서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제 대리인이 여러번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글쎄요.. 50.***.37.59

      영주권자 이시니 세무서나 한국은행 신고없이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은행 가셔서 거주여권 가지고 가셔서 송금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5만은 다른 가족 명의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1년 5만불 까지 한국은행 신고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집 구매에 다운페이로 쓰실거면 본인것은 주택 매매계약서 및 전세 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등 준비하시면 되고 다른 가족 명의로 송금 받이신 경우에는 Gift로 처리하면 됩니다. gift 처리 방법은 주택 론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윗분 64.***.179.178

      평생 10만불이 아니라 1년에 10만불입니다. 그리고 1년에 만불 이상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 되구요.

    • Hmm 69.***.72.46

      예전에 국세청 법령에서 보내는 사람 1명당 만불 한 수취인당 5만불까지 신고없다고 본것 같은데요. 틀리면 수정 부탇드려요

    • kkim 50.***.93.113

      혹시 텍사스에 사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10만불 정도 있는데 서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wo7@hotmail.com

    • 음… 24.***.99.30

      해외 계좌에서 송금 받을 시, 국세청에 보고가 되실 텐데, 이 경우, 해외계좌 미 신고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요? 벌금을 물었다는 분은 여기서 한번도 본적 없는데, 만약에, IRS에 이 돈에 대해서 왜 해외계좌 신고 안 했었냐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글님 글 보고 저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