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1월경 학교에서 등록금 ($ 89XX) 을 내주기위해 돈이 저의 Account로 할당되었는데,그것이 2010 년 1월까지 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IRS 에서 그것을 저의 소득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정확히는 학교에서 Federal Tax Withholding 되엇다고 1200불정도 내라고 하네요.전 만져보지도 못한돈인데 말이죠-_-;;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해서 올려봅니다.학교 관계자는왜 세금이 부과된건지 설명해주고 알아서 하라고하고 -_-;;IRS에 이런 저런 설명과 함께 편지를 부쳣는데 한달 반이 지나도아무런 대답도 없네요.-_-;;뭐 특별한 폼과같이 붙여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회계사를 찾아가야하나요-_-;;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해서 올려봅니다.